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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1.10 2017구단80205
손실보상금 감액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명 : 공공주택사업[서울 B 공공주택지구](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사업시행자 : 원고 - 사업인정고시 : 2016. 6. 16. 서울특별시 고시 C 서울 B 공공주택지구 지정 고시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7. 10. 19.자 수용재결 원고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재결 절차는 거치지 않고, 곧바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 수용대상 : 피고 소유의 서울 성북구 D 대 79㎡(이하 ‘D 토지’라 한다) 중 1/2 지분 및 위 E 대 60㎡(다만, 위 토지는 지목과 달리 현실적 이용상황이 ‘도로’인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하 ‘E 토지’라 한다) 중 1/2 지분 - 수용개시일 : 2017. 12. 12. - 손실보상금 D 토지 중 1/2 지분 : 77,025,000원 E 토지 중 1/2 지분 : 19,290,000원 - 감정평가법인 : F㈜, ㈜G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D 토지는 ‘사실상의 사도’로서 인근 토지 평가액의 1/3 이내 범위의 가액으로 보상액을 산정하여야 함에도 수용재결에서는 위 토지의 지목인 ‘대’를 기준으로 보상액을 산정한 위법이 있다.

따라서 수용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금은 D 토지의 현실적 이용상황이 ‘도로’임을 전제로 평가한 보상액 원고는 협의보상을 위한 감정평가를 실시한 3개 감정평가법인이 D 토지를 평가한 금액(현실적 이용상황을 ‘도로’인 것으로 보고 평가)의 산술평균액과 E 토지의 수용재결 손실보상금을 합산한 금액으로 감액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으로 감액되어야 한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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