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12.21 2016고정1057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부동산업체인 (주)C의 대표이사로 위 업체 소유의 수상레저기구 D(1.46톤, 10-MB-1134)를 관리ㆍ운용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공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5. 20.경부터 2016. 5. 26.경까지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84번길에 있는 공유재산인 부산시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요트경기장 내 해상계류장 8-24B 선석에 위 (주)C 소유 D를 무단 계류시켜 사용하면서 부산시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의 허가 없이 공유재산을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내사보고(요트경기장 해상선석 계류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99조, 제6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