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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0.07.22 2020고단454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이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공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21.경부터 2019. 11. 19.경까지 부산시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의 허가 없이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84에 있는 요트경기장 서편육상 계류장에 자신이 소유한 B(모터 보트)를 계류하여 공유재산을 무단으로 불법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중고보트 매매계약서 최종본

1. 각 B 채증사진

1. 체납내역서

1. 공유재산 관리대장, 수사보고(공유재산 무단 사용기간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99조, 제6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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