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20.06.11 2020고정167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빌딩 4층에 위치한 휴대폰용 안테나모듈 등의 제조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C의 지주회사인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이고, 부산선적 E(길이 약 18.4m, 21톤, 300마력)의 실소유자이다.
누구든지 이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공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25.경부터 2019. 4. 26.까지 공유재산(행정재산)인 부산 해운대구 해변로 84번길에 있는 요트경기장 동편육상 계류장에 부산시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의 허가 없이 부산선적 E를 계류시켜 놓아 공유재산을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99조, 제6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