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10.21 2020고정74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B건물 C호에서 D라는 상호로 보트 판매 및 수리ㆍ관리업을 영위하는 사람으로, E(길이 약 7.5m, 톤수 2톤, 280마력), F(길이 약 5.4m, 톤수 1톤, 215마력), G(길이 약 8.4m, 톤수 3톤, 162마력) 등 선박 3척의 소유자이다.
누구든지 이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공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31.경부터 2019. 4. 19.까지 공유재산(행정재산)인 부산 해운대구 해변로 84번길에 있는 요트경기장 동편육상 계류장에 부산시 체육시설관리 사업소장의 허가 없이 E 등 위 선박 3척을 아래 범죄일람표와 같이 계류시켜 놓아 공유 재산을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마리나선박 자료 확보 및 분석), 수사보고(공유재산 무단 사용기간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99조, 제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