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4.10.28 2014가단47883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 B, C는 피고 D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피고 D는 피고 B, C로부터 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 B, C는 피고 D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피고 D는 피고 B, C로부터 위...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