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05.26 2019가단101269
양수금
주문

1. 피고 C는 피고 D에게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피고 D은 피고 C로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