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05.26 2019가단101269
양수금
주문
1. 피고 C는 피고 D에게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피고 D은 피고 C로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 C는 피고 D에게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피고 D은 피고 C로부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