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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4.25 2018가단5211412
양수금
주문

1. 피고 C는 피고 D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피고 D는 피고 C로부터 제1항...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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