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4.25 2018가단5211412
양수금
주문
1. 피고 C는 피고 D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피고 D는 피고 C로부터 제1항...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 C는 피고 D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피고 D는 피고 C로부터 제1항...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