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7.03.09 2016가단27488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 B, C은 피고 D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피고 D는 피고 B, C으로부터 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 B, C은 피고 D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피고 D는 피고 B, C으로부터 위...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