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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6.09 2019가단334513
추심금
주문

1. 피고 B, C는 피고 D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피고 D는 피고 B, C로부터 별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B, C는 2015. 7. 16. 피고 D로부터 피고 D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임차하여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다.

나. 원고는 피고 B, C가 피고 D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2017가단1611 대여금 청구사건의 집행력있는 판결정본에 기하여 2018. 8. 1. 제3채무자인 피고 D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8타채8377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명령은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2018. 9. 27. 피고 D에게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한 추심금의 지급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으나 피고 D는 원고의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라.

피고 B, C와 피고 D 사이의 위 임대차계약은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었고,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피고 D의 임대차계약해지권을 대위행사하여 피고 B, C에게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인정사실] 갑제1호증, 갑제2호증의 1, 2, 갑제4호증, 갑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 C와 피고 D 사이의 임대차계약은 기간 만료로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B, C는 피고 D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고, 피고 D는 피고 B, C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압류 및 추심금 74,466,534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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