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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8.29 2019가단8975
양수금등
주문

1. 피고 C는 피고 D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피고 D는 피고 C로부터 위 1.항...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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