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9.08.29 2019가단8975
양수금등
주문
1. 피고 C는 피고 D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피고 D는 피고 C로부터 위 1.항...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 C는 피고 D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피고 D는 피고 C로부터 위 1.항...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