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 증부터 제 11호 증까지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속칭 보이스 피 싱 사기단의 총책인 C은 대포 통장, 현금카드, OTP 모집, 전달, 피해자금의 인출 및 송금방법 등을 지시하는 역할을,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피해자들에게 전화 또는 인터넷을 통하여 조건만 남( 성매매) 을 위한 보증금 또는 아르바이트를 구하기 위한 보증금이 필요 하다고 거짓말을 하거나 음란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피해자들 로부터 돈을 송금 받고, 피해 금원이 입금되면 그 금원을 다른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타인 명의의 계좌와 연결된 OTP를 소지하고 있다가 성명 불상의 조직원들이 입금된 피해 금원을 다른 계좌로 송금할 수 있도록 OTP 비밀번호를 생성하여 알려주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피해자들 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거나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2018. 3. 8.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연락하여, 사실은 성매매를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 출장 안마( 성매매 )를 받으려면 보증금이 필요 하다’ 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E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2,3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3. 18. 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11,901,000원을 송금 받고, 피고 인은 위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이 위 금원들을 다른 계좌로 이체할 수 있도록 OTP에서 생성된 비밀번호를 휴대전화의 위 챗 어플을 통해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11,901,000원을 편취하였다.
2. 공갈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2018. 3. 17.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F에게 연락하여 음란 화상 채팅을 유도한 후 피해자가 나체인 상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