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소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7. 5. 경 속칭 보이스 피 싱 사기단의 총책인 성명 불상자( 일명 ‘D’),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들( 일명 ‘E’ 등) 과 함께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 또는 인터넷을 통하여 대출을 해 줄 것처럼 거짓말하여 그 수수료 명목의 금원을 송금 받거나, 불법으로 취득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성명 불상자 지정의 계좌로 피해 금원을 송금 받는 등 각종 금융 사기 범행을 통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보이스 피 싱 사기단의 총책인 일명 ‘D’ 은 대포 통장이나 현금카드 모집, 전달, 피해자금의 인출 및 송금방법 등을 지시하는 역할을,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해 주겠다고
속 여 대출금 명목으로 돈을 송금하게 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은행 주변에 대기하다가 돈이 입금되면 일명 E의 지시를 받아 성명 불상의 조직원이나 보이스 피 싱 피해자 등으로부터 전달 받은 체크카드로 현금을 인출하거나 무통장 송금하는 속칭 인출 책 내지 보이스 피 싱 조직에 피해 금원을 인출하여 무통장 입금 등을 통해 전달하는 전달 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2017. 5.22. 경 사실은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 햇살저축은행인데, 저금리 대출을 해 주겠다.
’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G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H) 로 3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달 23.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2,930만 원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2,93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