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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6.16 2016고단49
컴퓨터등사용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검찰 및 경찰청 직원을 사칭한 후 명의가 도용되거나 범죄에 연루되었으니 안전계좌 이 돈을 송금 하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들 로부터 계좌번호, 비밀번호, opt 번호 등 금융정보를 취득하여 피고인의 계좌로 이체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으로부터 50만 원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에게 전달해 주는 역할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1.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2015. 4. 2. 08:10 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 서울 검찰청 검사인데 개인정보 누출로 인해 거래 확인이 필요하다.

지금 은행으로 이 동해라.

전화를 받은 사실은 비밀로 해라.

예탁금과 적금을 해약하고 그 돈을 기업은행에 이체한 다음에 opt 카드를 발급해 라. 검찰청 사이트를 알려줄 테니 접속해서 계좌번호, 비밀번호, opt 번호를 입력해 라.”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와 같이 조작된 사이트에 접속하여 계좌번호, 비밀번호 및 opt 비밀번호를 입력하게 하였다.

이후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같은 날 10:11 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뱅킹 사이트에 접속하여 권한 없이 위와 같이 알게 된 피해자의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명의 기업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새마을 금고 계좌 (C) 로 3,530만 원을 이체한 다음 피고인에게 위 돈을 인 출하라고 지시하고,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으로부터 인출 지시를 받은 피고인은 같은 날 10:26 경 위 3,530만 원을 인출하여 위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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