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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6.07 2016고단179
컴퓨터등사용사기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범행에 사용될 통장이나 카드 등의 접근 매체를 수집하고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또는 수사기관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속여 계좌 정보 등을 알아낸 후 위와 같이 수집한 계좌에 돈을 이체시키는 역할을, 일명 ’D‘ 과 ’E' 는 통장과 카드 등 접근 매체를 F에게 건네주고 현금 인출을 구체적으로 지시하는 역할을, F은 통장과 카드 등을 관리하면서 위 ‘D’ 과 'E‘ 의 지시를 받고 현금을 직접 인출하거나 피고인들에게 현금을 인출해 올 것을 지시하여 보이스 피 싱 조직에 입금하는 역할을, 피고인들은 위 F의 지시를 받아 현금을 인출하는 역할을 담당하여 피해자들 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2015. 6. 26. 경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 경찰청이다.

당신 통장이 대포 통장으로 양도되어, 법무부에서 계좌 가처분 및 금융거래이용정지를 해야 한다.

”라고 거짓말하여 피해 자로부터 계좌번호, 비밀번호, OTP 보안카드 번호를 알아낸 후, 피해자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H 명의의 우체국 계좌 (I) 로 5,200,000원을 이체시키고, 피고인은 F과 함께 미리 소지하고 있던

H 명의의 체크카드로 위 이체한 돈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 및 F과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피해자의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5,200,0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2015. 6. 24. 경 피해자 J에게 “ 대출을 하려면 신용등급 향상을 해야 하는데 비용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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