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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7.07 2014가단13098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원고가 2013. 7. 24. 피고와 사이에 용역대금을 1,800만 원으로 정하여 제주시 C 지상 D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감리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달 27. 용역대금을 7,300만 원으로 정하여 위 신축공사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한 사실, 원고는 2013. 5. 3.부터 2014. 3. 13.까지 피고에게 감리용역대금 1,800만 원과 설계용역대금 7,300만 원을 포함하여 합계 1억 1,83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판단

가. 당사자 주장 1) 원고는,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 관련 용역대금으로 2,450만 원(= 1억 1,830만 원 - 1,800만 원 - 7,300만 원 - 280만 원)을 초과하여 지급하였으므로 피고가 이를 부당이득하였다면서 피고가 원고에게 부당이득금 2,45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감리 및 용역대금 합계 9,100만 원에 2회 설계변경에 대한 대금 2,190만 원, 공장설립허가신청비용 240만 원, 표준사업장 설계도 비용 300만 원을 더하여 총합계 1억 1,830만 원을 받았던 것이므로 모두 법률상 원인이 있어 수령하였다고 다툰다.

나. 판단 그러므로 살피건대, 원고도 2회의 설계변경이 있었던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는 점, 원고는 당초 이 사건 소장을 통하여 설계용역대금 7,300만 원을 초과한 금액 전부가 착오로 지급된 부당이득금이라고 주장하였다가 피고가 다투자 감리용역대금 1,800만 원과 2차 설계비용 280만 원을 인정하는 취지로 청구취지를 감축한 점, 을 제2, 3호증의 각 1, 2, 제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오히려, 피고가 이 사건 신축공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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