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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4.07.01 2013가단3902
약정금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24,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8. 19.부터 2013. 7. 26.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증인 C의 증언 및 이 법원의 문서송부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C은 원고를 대리하여 2011. 5. 18. 피고 B과 사이에, 거제시 D 등 지상 건물신축공사 중 진입로 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에 관하여 도급인(도급계약서상 ‘건축주’로 기재되어 있다) 원고, 수급인(도급계약서상 ‘도급인’으로 기재되어 있다) 피고 주식회사 에이스산업개발(이하 ‘피고 에이스산업개발’이라고 한다), 공사금액 1억 2,000만 원, 공사기간 2011. 5. 30.부터 2011. 7. 30.까지로 정한 공사도급계약서(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서’라고 하고, 그에 따른 공사계약을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나. 이어 원고는 2011. 5. 27. 피고 B에게 위 공사금액 중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그런데 이 사건 공사계약 이후 이 사건 공사 중 공사비 280만 원 상당의 게시대 이전 공사 외의 나머지 공사의 진척이 없자, 원고와 C 및 B은 2011. 7. 초순경 이 사건 공사계약을 합의해제하면서, 위 게시대 이전공사비 280만 원과 피고 B의 C에 대한 대여금 500만 원을 위 5,000만 원에서 공제하기로 합의하였다. 라.

그 후 피고 B은 2011. 7. 2. 및 같은 달

3. 원고에게 합계 1,800만 원만을 반환하였다.

마. 그러자 원고는 2011. 8. 18. 피고들에 대하여 나머지 2,420만 원(= 5,000만 원 - 280만 원 - 500만 원 - 1,800만 원)의 반환을 청구하였다.

2. 피고 에이스산업개발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피고 에이스산업개발은 그 대리인 겸 현장소장의 지위에 있는 피고 B을 통하여 원고와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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