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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4.23 2020가단108704
설계비등 청구의 소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3,2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2. 18.부터 2021. 4. 23. 까지는 연 6%, 그...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피고의 대표자 C의 제안에 따라 2017. 4. 경부터 2018. 2. 경까지 대구 동구 D 지상에 건축하는 피고 교회 건물의 설계업무와 감리업무 용역을 제공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건축 사법 제 19조의 3 규정에 따라 고시된 ‘ 공공 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에서 정하는 대가 요율에 따라 계산된 용역 비를 지급하기로 구두 합의하였는데, 피고는 위 용역대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위 대가 요율에 따라 산정된 용역대금 인 62,136,103 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 피고가 원고와 약정한 용역대금은 설계 용역대금 600만 원, 감리 용역대금 600만 원 합계 1,200만 원( 부가 가치세 별도) 이다.

피고는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건축 사법에 따른 대가 요율로 산정한 용역대금을 지급하기로 구두로 약정한 사실이 없다.

피고는 시공사인 E 주식회사( 이하 ‘E’ 이라 한다) 대표자인 F를 통하여 원고를 소개 받았고, F를 통하여 원고에게 용역대금으로 합계 1,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원고에게 미지급한 용역대금 320만 원( 부가 가치세 포함) 뿐이다.

2. 판단

가. 피고가 2017. 5. 경부터 대구 동구 D 지상에 교회 예배당, 교육 관, 복지관( 이하 ‘ 이 사건 교회 건물’ 이라 한다) 건축을 시작하여 2018. 2. 22. 사용 승인을 받고 2018. 4. 30. 피고 명의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마친 사실, 원고는 G 건축사사무소를 운영하는 자로서 이 사건 교회 건물의 설계 용역 및 공사 감리 용역을 수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 10, 11호 증의 각 기재( 가지번호 포함) 및 변 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나. 원고가 수행한 설계 용역 및 공사 감리 용역의 대금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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