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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12.19 2014가합16254
기타(금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6. 25. 피고에게, 경북 영덕군 C 외 16필지 지상의 D 창건불사 신축공사에 관하여, 설계용역을 대금 7억 6천만 원(부가세 별도)에 도급주는 내용의 계약서(이하 ‘이 사건 설계계약서’라고 한다) 및 감리용역을 대금 4천만 원(부가세 별도)에 도급주는 내용의 계약서(이하 ’이 사건 감리계약서‘라고 한다)를 각 작성하였다.

나. 이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2012. 7. 27.부터 2013. 4. 25.까지 총 7억 6,8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제3호증, 을 제2호증, 제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설계계약서 및 감리계약서에는 설계용역대금과 감리용역대금을 형식적으로 나누어 기재한 것일 뿐이고, 실제로는 설계용역대금 및 감리용역대금의 합계를 8억 원으로 하면서 그 중 감리용역대금은 실질적으로 감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용역비인 2억 2,040만 원으로 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설계용역대금 뿐 아니라 감리용역대금도 포함하여 위 7억 6,800만 원을 지급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 사건 감리계약에서 정한 감리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아니하여 의무를 불이행하였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피고에게, 이 사건 감리계약의 해제통보를 하고, 이미 지급한 감리용역대금 1억 7,220만 원(2억 2,040만 원-미지급액 4천만 원- 피고가 용역을 수행한 부분의 비용 820만 원)의 반환을 구한다.

나. 판 단 1 계약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계약내용을 처분문서인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고, 특히 문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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