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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11.28 2013가합3198
대여금 등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본소 청구원인 원고는 피고에게 2012. 3. 7. 9,900만 원, 2012. 4. 24. 1억 5,000만 원 합계 2억 4,900만 원을 대여하였는데, 피고가 ① 2012. 8. 20.경 원고의 처 C의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농협’이라 한다)에 대한 대출채무 7,300만 원을 대신 상환하고, ② 원고에게 2012. 3. 12. 1,800만 원, 2012. 3. 16. 1,200만 원을 각 변제하고, ③ 피고 소유의 대전 유성구 D 218호(이하 ‘D 218호’라 한다)를 E에게 매도하여 지급받아야 할 매매대금 중 3,000만 원을 E으로 하여금 2012. 9. 12. 원고에게 지급하게 하여, 총 1억 3,300만 원을 변제하였으나 나머지 1억 1,600만 원을 변제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 사건 본소로서 그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 1) 본소청구에 대한 반박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운영하던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

를 당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던 원고로 하여금 운영하게 하면서 피고의 F에 대한 투자금 1억 원을 차후에 원고로부터 변제받기로 합의하였고 이후 위 투자금에 대한 이익금을 4,000만 원으로 산정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합계 1억 4,000만 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원고는 위 금원에 대한 월 1% 정도에 해당하는 150만 원을 2007. 2. 27.부터 2010. 9. 17.까지 매월 피고에게 입금하여 오다가 이후 그 지급을 중단하였는바, ① 원고는 위 1억 4,000만 원에 대한 2010. 10.경부터 2012. 2.경까지의 연체이자 약 2,600만 원 및 원고의 처 C의 농협에 대한 대출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피고가 지출했던 7,300만 원을 합한 9,900만 원을 2012. 3. 7. 피고에게 입금한 것으로 이는 피고가 원고로부터 차용한 금원이 아니고, ② 원고가 피고에게 위 9,900만 원을 변제할 당시 피고는 원고에게 위 1억 4,000만 원의 변제를 요구하였으나 원고는 3,0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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