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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1.15 2018나92721
설계용역비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쌍방의 주장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이천시 C 외 2필지 지상 연립주택 신축공사의 설계 및 감리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고는 설계용역대금 45,9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감리용역대금 12,4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설계변경대금 3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의 합계 94,13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중 일부인 69,530,000원만을 지급하였으므로, 나머지 24,6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자신은 이천시 C 외 2필지 및 그 지상 개발사업의 명의수탁자에 불과하고 실제 토지의 소유자이자 사업시행자는 주식회사 D이며, 최초 설계용역계약 체결에 대하여는 주식회사 D에게 피고의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제공하였으나, 이후 설계변경계약이나 감리용역계약 체결에 대하여는 그 체결 권한을 수여한 사실이 없고, 감리계약서상의 인영도 피고의 인장에 의한 것이 아니므로, 원고가 최초 설계계약상의 용역대금을 모두 지급받은 이상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대금은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설계용역대금 청구 부분 살피건대, 갑 1, 4호증, 을 2호증의 3, 을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주식회사 D(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E)는 이천시 F 등 일대의 토지의 개발사업을 진행하면서 피고에게 이천시 C 임야 1,333㎡의 소유권을 명의신탁하기로 하고 2015. 9. 22. 위 토지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주식회사 D는 피고로부터 이천시 C 외 2필지 지상 연립주택 신축공사의 설계용역계약의 체결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아 2015. 12. 2. 피고 명의로 원고와 사이에 계약금액을 45,9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한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한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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