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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12.18 2020고단28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 17.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12. 5.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받았고, 2016. 10. 25.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1. 05:11경 아산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 검거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현장사진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및 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 어떠한 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측정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고, 음주운전 중 도로 한가운데에서 잠이 드는 등 행위의 위험성도 높다.

무엇보다도 피고인은 2000년 이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2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를 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이번에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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