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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01.06 2013고단173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18.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6. 2.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10. 1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인바, 2013. 6. 25. 17:35경 목포시 용당동에 있는 동부시영주차장에서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B 레조승용차를 약 2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의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및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전과 판결문 사본 첨부)에 첨부된 약식명령 사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범죄로 금고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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