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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3.07.25 2013고단7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9. 17.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10. 8. 4.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2010. 10. 6.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고, 2010. 12. 14.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14. 23:10 무렵 전남 무안군 삼향읍 남악리에 있는 ‘뻘통낙지’ 식당 근처 도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오룡마을 휴먼시아아파트 207동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조회회보서, 각 재판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음주운전 수치 등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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