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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1.16 2014고단447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개월로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6. 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고, 2012. 4. 26.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인바, 2013. 12. 18. 04:31경 목포시 영산로에 있는 목포종합버스터미널 앞길에서부터 석현삼거리에 이르기까지 1.4킬로미터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의 기재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의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나. 판시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해진 형으로 처벌,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운전한 거리가 길다고는 할 수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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