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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09.04 2020고단150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6. 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9.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1.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20. 4. 8. 23:45경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에 있는 직산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Q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자 단속 적발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현장사진, 112신고 사건 처리표, 내사보고(음주운전), 내사보고(음주차량 발견 경위 등)

1.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측정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143%로 상당히 높다.

신호위반을 하며 위험하게 운전하다가 신고에 의하여 적발되는 등 행위의 위험성도 상당히 높다.

적발된 후에 수사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기도 하였다.

무엇보다도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3회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고, 음주 교통사고를 낸 후 도주한 사건으로 재판 계속 중이었음에도 법을 경시하며 같은 범행을 반복하였다는 점에서 이번에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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