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0. 18.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5. 4.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9. 27.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고, 2011. 11. 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1. 12.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5.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5. 3. 26. 15:00경 영암군 삼호읍 나불리 변전소사거리 부근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엑스트렉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 개인별 수감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