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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20.07.21 2020고단7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8. 3.경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18 23:05경 혈중알코올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원시 도통동에 있는 선원사4가 교차로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남원대교 쪽에서 남원시청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차량 신호기가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가 위치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발음이 부정확하고 걸음을 비틀거리며 눈이 충혈되어 있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해 직진 진행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마침 신호에 따라 위 교차로에 진입하여 도통동 쪽에서 시외버스터미널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60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의 좌측 뒷문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승객으로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4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2. 18. 23:05경 남원시 F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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