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8. 11. 00:05 경 남원시 도통동 소재 ‘ 연탄 집’ 부근 도로에서부터 남원시 도통동 소재 도통 우체국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9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아반 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11. 00:05 경 남원시 도통동 소재 도통 우체국 앞 교차로를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통 우체국 방면에서 부영 5차 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적색 점멸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 진입 전 일시정지한 후 다른 방향에서 진행하는 차량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일시정지하지 아니하고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C( 여, 27세) 이 운전하는 D 코란도 투 리스 모 승용차의 조수석 뒷문 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을, 위 코란도 투 리스 모 승용차의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24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 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1. 실황 조사서
1. 사고 현장 및 차량사진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