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17. 23:25경 혈중알콜농도 0.2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원시 도통동에 있는 남원대교4가 교차로를 남원시청 쪽에서 남원대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교차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하던 중 피고인의 전방에서 교차로 진행을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C(19세)이 운전하는 D 오토바이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8. 17. 23:25경 남원시 향교동에 있는 자연마당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도통동에 있는 남원대교4가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