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무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7. 00:20경 혈중알콜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원시 도통동에 있는 선원4가 교차로를 도통동 쪽에서 동림4가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점멸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위 교차로를 선진입하여 피고인의 전방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47세)가 운전하는 D 쏘렌토 승용차의 우측부분을 피고인의 무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위 쏘렌토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54세)에게 각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56세), 피해자 G(여, 45세)에게 각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여, 52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2,694,596원 상당이 들도록 위 쏘렌토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 7. 00:20경 남원시 도통동에 있는 녹주찜질방 앞 도로에서부터 남원시 죽항동에 있는 죽항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2%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