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이화교통 영업용택시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20. 22:55경 남원시 도통동에 있는 선원사 사거리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적색 점멸등이 켜진 도통 사거리 쪽에서 동림사거리 쪽으로 미상의 속도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적색 점멸등이 작동되는 사거리 교차로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적색 점멸등이 켜진 도로에서 교차로에 진입하게 되었으므로 일시 정지해서 주위를 잘 살핀 후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일시정지하지 않고 막연히 교차로에 진입함으로서 신호 위반한 과실로 때마침 황색점멸등이 켜진 남원시청 쪽에서 남원대교 쪽으로 직진 진행하는 피해자 D(여,53세) 운전의 E 윈스톰 승용차량의 좌측 측면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으로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