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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9.06.04 2019고단3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 12. 03:09경 남원시 B에 위치한 ‘C식당’ 주차장에서부터 남원시 도통동에 위치한 남원시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D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12. 03:09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원시 도통동 선원사 4가 방면에서 남원시청 삼거리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시속 약 67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사고 발생 장소는 비가 내리고 있어 노면이 젖은 상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철저히 하며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제한속도를 20km 이상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반대편 차선으로 불법유턴하기 위해 진행하던 피해자 E(59세)이 운전하는 F SM6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피고인의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18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상 등을, 피해자 H(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상 등을, 피해자 I(26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및 코뼈골절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H, I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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