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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12.27.선고 2018도14154 판결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일부인정된죄명업무상횡령)
사건

2018도14154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

반 ( 횡령 ) ( 일부 인정된 죄명 업무상횡령 )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법무법인 ( 유한 ) 우송 외 3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8. 8. 21. 선고 2018노919 판결

판결선고

2018. 12. 27 .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

이유

상고이유 (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 보충서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 를 판단한다 .

1.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 ( 이유무죄 부분 제외 ) 을 유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공범 간의 범죄 성립, 사기죄에서의 기망행위와 처분행위 및 인과관계, 업무상횡령죄의 성립, 불법영득의사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

또한 기록에 의해 살펴보더라도, 제1심 공판절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피고인의 방어권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등을 침해하여 적법절차를 위반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

2. 피고인의 연령 · 성행 ·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과 그 수단 및 방법, 범행 기간, 피해 금액의 규모, 피해 회복의 가능성,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살펴보면,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모든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징역 13년의 형을 선고한 원심의 양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현저한 사유가 있다 .

고 할 수 없다 .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조재연

주 심 대법관 박상옥

대법관 노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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