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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6.15.선고 2017도4309 판결
가.변호사법위반·나.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건

2017도4309 가. 변호사법 위반

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법무법인 AD

담당변호사 AF, AE, AI, AJ, AK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7. 3. 15. 선고 2016노2740 판결

판결선고

2017. 6. 15 .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

이유

상고이유 (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안에서 ) 를 판단한다 .

관련 법리와 증거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공소장변경의 허용 범위 , 공동정범의 성립, 변호사법위반죄에서의 알선에 관한 각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없다 .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이기택

대법관김용덕

주심 대법관 김 신

대법관김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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