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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10.27.선고 2014도6142 판결
가.건설산업기본법위반·나.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
사건

2014도6142 가. 건설산업기본법위반

나.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 관한법률위반

피고인

1. 대림산업 주식회사

2. 현대건설 주식회사

상고인

피고인들

변호인

변호사 AF ( 피고인 대림산업 주식회사를 위하여 )

변호사 AB, D, AC ( 피고인 현대건설 주식회사를 위하여 )

원심판결

광주지방법원 2014. 4. 30. 선고 2013노2814 판결

판결선고

2014. 10. 27 .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유지한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죄 및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죄에 관한 관련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단을 누락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

피고인 현대건설 주식회사의 상고이유 중 원심판결에 죄수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위 피고인이 이를 항소이유로 삼거나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은 바가 없는 것을 상고이유에서 비로소 주장하는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신영철

대법관이상훈.........

주 심 대법관 김창석

대법관조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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