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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3.23 2020노2042
폭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피해자 N에 대한 폭행의 점에 관하여는 공소 기각 판결을 선고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유죄를 선고 하였는데, 피고인 만이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중 검사가 항소하지 아니한 공소 기각 부분은 그대로 분리 ㆍ 확정되었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공소 기각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10개월)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3.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관하여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당시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를 당시에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하여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고려할 만한 새로운 사정이 없고, 피고인이 특수 절도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고인이 과거에도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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