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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1.17 2018노3279
절도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검사는 항소장에 ‘죄명: 절도, 폭행’, ‘항소의 범위: 전부’라고 기재하였으나, 당심 제1회 공판기일에 원심판결 중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기각 부분에 대한 항소를 취하(일부 취하)한다고 진술하였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은 검사의 항소취하로 분리ㆍ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 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심신장애 피고인이 평소 우울증을 앓고 있고,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판단

가.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음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 및 우울증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며, 제1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속함에도 항소심의 견해와 다소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제1심 판결을 파기하여 제1심과 별로 차이 없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자제함이 바람직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살피건대, 당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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