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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0.23 2020노3927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위 공소기각 부분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2020. 2. 10.자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였음은 인정할 수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범행 이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항소심에서도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재물손괴죄의 피해자들과는 합의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특별한 이유 없이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고 경찰관의 직무를 방해하였다.

이 사건 범행은 누범기간 중에 저지른 것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약 3개월 전인 2019. 11.경 병원 응급실에서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리며 그곳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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