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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8.14 2013노1420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협박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고, 업무방해의 점에 대하여 징역 4월을 선고하였다.

이에 피고인만이 위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은 항소기간이 지나 분리확정되었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음은 인정되나, 위 범행의 경위와 과정,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언행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정당한 이유 없이 여성인 피해자의 주점 영업을 위력으로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원심 판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위 집행유예 전과 외에도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징역형 4회를 포함하여 약 40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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