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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9.01 2020노954
폭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피해자 B, C에 대한 각 폭행의 점에 관하여는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유죄를 선고하였는데, 피고인만이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중 검사가 항소하지 아니한 공소기각 부분은 그대로 분리ㆍ확정되었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에 관한 법리오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거나 정신질환 등으로 인하여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음에도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을 배척한 원심판결에는 심신장애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8개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3.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관하여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당시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를 당시에 정신질환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을 배척한 원심판결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심신장애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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