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P에 대한 폭행의 점에 관하여는 공소 기각 판결을 선고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유죄를 선고 하였는데, 피고인 만이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중 검사가 항소하지 아니한 공소 기각 부분은 그대로 분리 ㆍ 확정되었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공소 기각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당초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도 항소 이유로 주장하였으나, 제 1회 공판 기일에서 이를 명백하게 철회하였다.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질환 등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2년, 벌금 10만 원, 몰수) 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3.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관하여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당시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를 당시에 정신질환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으나, 그 이외에는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고려할 만한 새로운 사정이 없고,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