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3. 9. 16. 수원지방법원에서 변호사법위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4. 1.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는 2010. 6. 2. 실시된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서 Q시장으로 당선된 R의 아들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친구이다.
Q시는 2011년경 총 사업비 450억 원 규모의 ‘S’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고, T 주식회사(이하 ‘T’이라 한다)는 Q시로부터 위 사업과 관련된 공사를 수주하기 위한 영업활동을 하고 있었다.
피고인들은 2010. 10.경 U, C동 509호에 있는 피고인 B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V 사무실에서 T 영업부 차장 W와 T으로부터 공사를 하도급 받고자 하는 X로부터 ‘T이 Q시로부터 위 사업 관련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함으로써 피고인 A가 Q시장의 아들이라는 점을 이용하여 위 공사 수주를 도와주는 대가로 돈을 받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B는 2011. 2.경 X에게 ‘A는 Q시장의 아들이고, 나는 A의 친한 친구이니 앞으로 공사 수주와 관련된 일은 나와 상의하면 된다. T이 공사를 수주하기 위해서는 Q시청의 민원비서에게 활동비를 주어야 하고, 우리도 활동비가 필요하니 4,000~5,000만 원을 준비해 주어야 한다. 다른 회사들도 공사를 수주하려고 하는데 액수가 크고 빨리 주는 쪽을 도와줄 예정이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였고, X는 즉시 W에게 그 뜻을 전달하였다.
피고인들은 함께 2011. 3.경 성남시 분당구 Y에 있는 ‘Z’ 커피숍에서 W로부터 위 사업 관련 공사 수주에 관한 부탁과 함께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