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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8.07.13 2018고정5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

A, B, C, D, E, F을 각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G, I을 각 벌금 70만 원에, 피고인 H, J를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주식회사 N의 회장이고, 피고인 B는 위 N의 사장이고, 피고인 C은 위 N의 대전지사 상무이고, 피고인 D는 위 N의 2 차장이다.

위 N은 2015. 4. 20. 주식회사 O( 現 P 주식회사) 과 사이에 아파트 건설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논산시 Q 아파트 신축공사를 진행하던 중 공사대금 분쟁으로 위 O에서 시공사를 위 N에서 R 주식회사로 변경하자, 위 피고인들은 공사대금 정산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위 공사현장에서 하도급 공사를 진행했던

S, T 및 경비원으로 고용한 피고인 E, 위 E를 통해 동원한 피고인 F, 피고인 K,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I, 피고인 J 및 U, V, W, X, Y, Z, AA과 함께 위 아파트 공사현장을 점거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 및 S, T, U, V, W, X, Y, Z, AA은 공동하여, 2017. 8. 31. 05:30 경 피해자 R 주식회사가 공사 중인 위 Q 아파트 공사현장 앞에 이르러 칸막이에 철근으로 시정된 부분을 잘라 내고 들어가거나 건물 뒤쪽에 있는 철제 계단을 통해 피고인들은 공사현장 안에 들어간 사실 자체는 다투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방어권에 실질적인 불이익이 없는 범위에서 직권으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내용으로 변경하여 인정한다.

공사현장 안으로 침입한 후 출입문을 모두 잠그고, 피해자 회사 소속 경비원인 AB 및 피해 회사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하도급 업자 등이 공사현장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 및 S, T, U, V, W, X, Y, Z, AA은 공동하여 건조물에 침입하고, 위력으로 피해자 회사의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E, 피고인 F의 공동 범행 피고인 A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에 방범용으로 설치되어 있던 위 피해자 회사가 관리하는 CCTV 카메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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