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0.11 2012고단2914
업무상배임등
주문

피고인

A, 피고인 B를 각 징역 10월, 피고인 C, 피고인 D을 각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피해자 F 주식회사(이하 피해법인이라 함)의 사우디아라비아 제다 공사현장의 지사장 겸 토목사업본부 본부장으로 재직하다가 2011. 7. 12. 사직하였고, 피고인 B는 위 현장의 현장소장으로 재직하다가 2011. 7. 12. 해고되었으며, 피고인 C는 위 현장의 공무팀장으로 재직하다가 2011. 8. 1. 퇴사하였고, 피고인 D은 피해법인 토목사업본부 토목기획팀장으로 근무하다가 2011. 8. 5. 해고되었다.

피고인들은 피해법인의 토목사업본부에 근무하면서 피해법인이 사우디아라비아 제다 지역에서 진행하는 하수관로 토목공사에 대한 기술지원 및 현장관리업무를 담당하는 한편 하수관로 72km 공사를 추가로 수주받기 위해 구성된 TF팀에서 공사 수행제안서 작성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고, 직무상 지득한 회사의 비밀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1. 피고인 A, C의 업무상배임

가. 피고인 A은 2011. 7. 12.경 피고인 C에게 이메일(C의 이메일 계정: G)을 보내 위 공사 관련 피해법인의 투입집계표, 최종실행예산서, 견적서 등을 메일로 보내달라고 부탁하였다.

이에 피고인 C는 2011. 7. 13.경 서울 강남구 H건물 3층 피해법인 사무실에서, 노트북을 이용하여 피고인 A의 이메일 계정(I)으로『RE: 사우디 관련 서류』라는 제목하에 그가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피해법인의 경영상 비밀인 사우디 하수관로 공사(4B)의 ‘실행예산 자료’, 72km 공사를 수주하기 위해 작성한 ‘견적가격 산정표’, ‘공사노선도’, ‘공정표’ 등 별지 범죄일람표(1) 1~4번의 파일이 포함된 ‘실행.zip(967kb)’ 및 5~11, 14번의 파일이 포함된 ‘실행.zip(1,0671kb)’(12, 13번 파일은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경영상 비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제외), 그리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