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8월에, 피고인 C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G회사 대표였던 사람, 같은 B은 H회사의 직원이었던 사람, 같은 C은 I회사 대표였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07. 5.경 경남 진해시 안골동 개발사업을 추진하였던 J의 사업계획서, 관련 계획서를 입수하게 되자,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여주 골프장 관련 사업수주를 위한 경비, 사무실 운영비, 개인용도 등으로 사용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2007. 5. 하순경 구리시 K빌딩 9층 사무실에서 피해자 L(47세)에게 "경남 진해시 M 외 197필지 토사를 채취하여 부산 신항만 공사현장에 매립하는 공사를 사실상 딴 것이나 다름없다. 초기자본이 부족하니 4000만 원을 주면 공사를 수주하고 토사물량 300만 제곱미터의 발파, 상차, 운반 등의 공사를 주겠다. 공사를 수주하지 못하더라도 2007. 10. 31까지 4,000만 원을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안골동 개발사업은 2006. 5.경 J가 추진하였으나 토지소유주들의 동의를 받지 못해 2006. 하반기부터 중단되어 있었고,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돈을 받아 위와 같이 다른 공사를 수주하기 위한 경비, 개인적 용도,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재산이 없었고 위 사무실의 월세도 내지 못하는 형편이어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위 공사를 주거나 약속한 기일까지 투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5. 29. 같은 장소에서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4,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사투자가약정서, 통장내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