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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6.09.28 2016고합4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3년 및 벌금 60,0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는 2014. 10. 17. 전주지방법원에서 허위 공문서 작성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5. 2.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피고인들 및 관련자들의 지위

가. 피고인 A 피고인 A는 2007. 12. 20.부터 2014. 6. 30.까지 전 북 H 군에서 군수를 역임하면서 H 군청 내 모든 업무를 지시ㆍ결재하는 등 전반적인 총괄 직무에 종사하면서 H 군에서 발주 ㆍ 추진한 H 군 공공 하수처리시설 증설공사( 이하 ‘ 이 사건 공사 ’라고 함) 사업과 관련하여 H 군의 예산 편성, 집행, 공법 선정 및 공사 발주 등의 업무를 총괄하였던 사람이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은 수질방지시설 설계 시공업, 상하수도 설비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전주시 소재 ㈜I 의 대표이사이다.

다.

J J은 상하수도 설비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K 의 대주주 (60,000 주 중 80% 상 당인 47,820 주 보유 )로서 위 회사를 실제 운영하였던 사람으로, 2006. 경 별도 운영하던 ㈜L 명의로 처리 용량 8,000톤 규모의 H 군 공공 하수처리시설 공사를 수주 받아 ㈜K 의 M 특허 공법으로 시공한 사실이 있고, 이후 2011. 하순경 H 군에서 위 공공 하수처리시설에 처리 용량 4,000톤 규모의 하수처리시설을 추가로 건설하는 내용의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려는 계획이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이 사건 공사를 수주하기 위해 노력하였던 사람이다.

2. 범죄사실

가. 피고인 B (1) 변호사 법위반 J은 위와 같이 이 사건 공사를 수주하기 위해 노력하던 중 2012. 2. 경 이 사건 공사의 발주처인 H 군과 ㈜K 명의로 이 사건 공사의 수의 계약을 체결하여 시공하려는 목적으로 소개 받아 알게 된 피고인 B에게 ‘ 이 사건 공사 시공 방법으로 이전 공공 하수처리시설 건설 공사 당시 사용되었던 ㈜K 의 M 특허 공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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