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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7.14 2014도11774
업무상배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 남부지방법원 합의 부에 환송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K 아파트 건축조합의 조합장, 피고인 B은 위 조합의 총무로서, 피고인들은 시공사인 주식회사 L( 이하 ‘L’ 이라고 한다) 의 대표이사 E 과 사이에 공사대금 중 일부는 신축하는 K 아파트 6 세대를 대물 변제하고, 나머지는 조합원들 분담금으로 충당하며, 조합에서는 아파트 부지를 담보로 대출 받아 이를 공사비용에 사용하기로 하는 내용의 재건축공사( 이하 ‘ 이 사건 공사 ’라고 한다) 계약을 체결하였다.

E은 이 사건 공사 중 일부 공사를 피해자들에게 각 하도급하면서, 하도급대금에 갈음하여 K 아파트 한 세대씩을 대물 변제하되, 하도급대금과 분양대금 간의 차액은 사용 승인 후 정산하기로 합의하였고, E은 위 약정에 따라 피해자들에게 각 502호, 603호, 601호( 이하 ‘ 이 사건 아파트들’ 이라고 한다 )를 분양하여 E과 피해자들 사이에 대물 변제 약정이 확정되었고, 그 후 피해자들은 하도급 받은 공사를 완공하였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이 L로부터 하도급 공사대금에 갈음하여 이 사건 아파트들을 대물로 지급 받을 것을 알고 있었으며, E은 피해자들에게 분양 계약서를 교부해 준 당사자로, 피해자들이 하도급 공사를 완공하였으므로, 피고인들 및 E은 K 아파트 사용 승인 일 이후에는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아파트들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 해 주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 및 E은 대출원리 금 상환 등 금원이 필요하게 되자 이 사건 아파트들에 관하여 조합원 명의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경료 한 후,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부족한 비용을 충당하기로 협의하였고, 이에 따라 원예 농협에 이 사건 아파트들 등에 관하여 근저당권( 이하 ‘ 이 사건 근저당’ 이라고 한다) 을 설정하여 3억 4,6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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