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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2.22 2015고단643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가.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0. 중순경 인천 계양구 계산동에 있는 상호불상 술집에서 피해자 D에게 “나는 한국관광공사의 직원이고, 한진해운에 친한 친구가 있다. 당신이 한진해운과 연관된 컨테이너 임대사업에 투자하면 매달 투자금의 5%씩을 수익금으로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한국관광공사의 직원이 아니었고 한진해운에 지인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카지노 비용 등으로 사용할 의도였을 뿐이어서,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1. 8.경 피고인의 외환은행 계좌로 1,52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5. 5.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115,16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2. 19.경 인천 서구 F, 604동 17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나는 한국관광공사의 직원이고, 한진해운에 친한 친구가 있다. 당신이 한진해운과 연관된 컨테이너 임대사업에 투자를 하면 매달 투자금의 5%씩을 수익금으로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한국관광공사의 직원이 아니었고 한진해운에 지인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카지노 비용 등으로 사용할 의도였을 뿐이어서,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2. 24. 피고인의 씨티은행 계좌로 4,3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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