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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4.24 2014고합48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1. 2. 1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01. 2.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12. 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4. 4.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0. 1. 25.경 서울 중구 남대문로 5가 395에 있는 서울 힐튼호텔 커피숍에서, 사실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카지노 사업에 관하여 소문만 들은 상태로서 사업 진행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사업권을 획득하는 문제도 로비를 해줄 수 있다고 하는 중간자들 사이의 막연한 친분관계만을 믿고 있는 것으로서 C 전 대통령의 부인 D의 남동생 E를 알고 있지도 못했고 그를 통해 카지노 사업권 획득을 할 수 있을지 여부도 알 수 없었으며 만약 위 사업권 획득에 실패할 경우 그 경비 명목으로 차용한 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 F에게 "향후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정부가 카지노 사업 확대를 추진하고 있는데, 위 카지노 사업권을 획득할 수 있다. 사업권 획득에 필요한 자금을 주면 성사될 경우 이익을 남겨주고 아니더라도 이를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서울 시내 일원에서 위 카지노 사업권 획득 경비 명목으로 9억 원을, 같은 해

9. 8.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명목으로 3억 원을 교부받아 합계 12억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I, J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차용증, 연대지불각서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A), 판결문 사본, 처분미상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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